경찰이 9월부터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같은 얌체 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이다.
먼저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확인하여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끼어들기'는 백색 점선 차로라도 정지하거나 서행하며 끼어들면 단속되므로, 단속 지점 2~3㎞ 전부터 미리 하위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 안에서라도 선행차량을 방해하면 위반이므로, 앞 차량이 먼저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명 이상 탑승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단속되므로, 승차 인원을 확인하고 지정 차로를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 의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긴급한 용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단속된다.
꼬리물기는 현장 단속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CCTV 단속시에는 과태료 7만원, 끼어들기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불법유턴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고속도로에서 과태료 6만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과태료 4만원과 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하여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