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무혐의에도 블로그·출판 이어져
법원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일부 인정”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성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관련 내용을 게시한 인물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김 청장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김 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A 씨로부터 성비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광주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검찰 역시 2023년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해 자신의 블로그에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이에 김 청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게시물이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A 씨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배상금 규모는 1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고소 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술 역시 주장된 범죄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