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급 간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상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발언을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도끼'라는 표현을 "들었다. 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끼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묻자 "들었다.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전 준장은 변호인단이 "정말 확실한가"라며 재차 캐묻자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시 우리에게 도끼가 없었기 때문에 '도끼가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준장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지시의 신빙성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준장에게 "증인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김 대령은 국회 지하통로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쳤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며 "똑같은 특전사고, 똑같이 국회 경내에 잇는 상황인데 김 대령은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 못 받았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실제로 지시받은 게 진짜 맞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준장은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준장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지난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내란 혐의 재판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