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검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학위도 취소할 수 있게 학칙 개정을 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으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되다 보니 김 여사의 학위 문제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새 부칙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숙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연 뒤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은 학교 측의 조사 결과 2월에 표절로 결론 났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모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