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와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수행한 각급 사령관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달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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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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