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중단 가능성에 “국민 알 권리” 비판
“오광수 사의 당연한 책임…김민석 지명 철회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데 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3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사업 관련 범죄혐의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면서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추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며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국민이 유무죄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달라”면서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수행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 부동산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분이고 누구보다 도덕성 우위에 있는 분이 해야 하고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의혹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에게 4000만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김 후보자) 아드님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과거 아드님이 (추진한)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고 학부모 단체나 학생들이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 그게 맞는다면 공분이 커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