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측 “故김새론 모친·이모 사칭한 공범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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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해 회견한 유족측 변호인과 유튜버 권영찬도 범죄혐의 인정돼 송치” 배우 김수현. 뉴시스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故) 김새론의 유족 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26일 “김수현과 당사가 고 김새론의 유족 및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소속사는 공범에 고인의 모친과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자 등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소속사는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며 “고인의 부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또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허위·조작 자료(카카오톡 위·변조, AI 음성 조작)를 이용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유족 측 변호인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권영찬TV’ 운영자 권영찬에 대해서도 각각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공소청)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부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권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새론의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교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수현을 고소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김새론 측이 증거로 공개한 녹취가 인공지능(AI)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김수현은 7월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활동을 재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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