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내 처리”

4 weeks ago 10

취임 100일 맞아 기자간담회
“경제형법 합리화 약속 지킬 것”
상속세 완화엔 “논의 시작 단계”
鄭 갈등설 두고 “친할 때 싸워”
曺-韓회동설에 “수사 지켜봐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를 9월 정기국회 내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에 대해선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것”이라며 “배임죄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폐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당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 협의 중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당정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에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상속세 완화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 진전이 잘 되면 정기국회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골자다. 개정안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상속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제)는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 1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해서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 목표”라며 “특히 국감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그 배경은 윤석열이 이대로 가면 1월에 풀려난다는 게 베이스로 깔려있는, 국민 불안을 대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고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회동설을 처음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는 사법부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살아보니 친할 때는 자주 싸우는데, 갈라서는 사람을 보면 싸움을 안 하더라”라며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많고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서 더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당의 의사결정이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린다’는 지적을 두고는 “‘강성 지지층’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내는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이 타당하고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지도부조차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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