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법률심 사실인정 손 떼든지, 법관 수 늘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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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진=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진=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사법개혁 논의를 둘러싼 국회와 법원의 갈등적 접근을 비판하며, 상호 인정과 조율을 통한 "Yes But"식 협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전 소장은 전날(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협상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Not Because가 아닌 Yes But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립을 전제로 한 반박식 논증(Not Because)이 아니라,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그 위에서 조율하는 협상적 사고방식(Yes But)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물론 쉽지 않지만 일방의 결단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개혁 논의의 구체적 쟁점으로 법률심의 사실인정 문제 개입을 꼽았다.

문 전 소장은 "사실심은 사실인정 문제를, 법률심은 법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법률심이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사실인정 문제까지 다루게 되면 대법원 사건이 폭증한다. 법률심이 사실인정 문제에 손을 떼든지, 법관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전 소장은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면서 한 줄로 쓰는 것보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해 상고불수리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고 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상고(남상고)를 막기 위해 인지대를 거둔다면, 심리불속행 판결 시 인지 일부를 환급하지 않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전 소장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무직이라 두서없는 생각을 해본다"며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회복 모두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요약하자면, 문 전 소장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Not Because(반박)'가 아닌 'Yes But(조율)'의 자세로 공통점을 토대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현행 사법 시스템의 비효율과 불신을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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