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통령실과 '대주주 기준' 소통 중…곧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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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 여론을 반영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 강화 방안을 대통령실이나 정부, 당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 도출했으며, 현재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의견이 오면 당에선 또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서(西)여의도의 체감과 동(東)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와 증권가가 위치한 동여의도에서 감지할 수 있는 대주주 기준 관련 여론이 다르다는 의미다.

국회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14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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