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특검 ‘尹 속옷’ 브리핑에 “이게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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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김건희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브리핑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검은 9시부터 집행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가 와 있으니 변호사들과 논의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전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특검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인 11시 30분경에서야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무의미한 상태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이미 수차례 밝히고 조사거부를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특검의 목적이 수사인지, 인치해 망신주기인지, 특검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선동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특검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지만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은 집행 후 언론 브리핑에서 개인이 사담으로 하기에도 민망한 내밀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공보 내용으로 브리핑했다.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피의사실과 관련 있는 내용도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특검 스스로 수사상황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스스로를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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