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소방차에 ‘과태료 딱지’ 20만건…출동일지 등 제출해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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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중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소방차량에 최근 5년간 20만 건이 넘는 과태료 사전통지가 내려졌지만 98% 이상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긴급출동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된 것. 다만 이 과정에서 소방서가 매번 출동 사실을 소명해야 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내려진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만8213건이었다. 이 가운데 98.3%인 20만4612건은 긴급출동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가 면제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11만5842건으로 55.6%를 차지했고, 신호위반이 9만102건으로 43.3%였다. 과태료 사전통지 건수는 2021년 2만949건에서 지난해 4만7241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3만870건에 달했다.현재 소방차량이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소방관서는 긴급출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경찰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면제율이 매년 98%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소명·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출동 여부가 확인되는 차량은 소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비긴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에는 엄격히 책임을 묻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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