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저소득층 고령자에 더 많이 지급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35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 1인 가구의 경우 월 247만 원보다 적게 벌어야 한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현재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연내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할 것을 공식화하며 “하반기 안에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퇴직연금을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회사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주거나 연금으로 운용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영세 기업에서 경영 악화로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미리 기금으로 적립해 두는 방안을 의무화하면 퇴직금을 떼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회사별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고령자 노후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은 가입이 더 쉬워지고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지난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우대형 가입자에게 더 주는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월 12만4000원으로 늘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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