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천만 원…"거짓 선동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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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방송인 김어준 씨가 허위 사실로 한 종합편성채널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탑니다.▶ 인터뷰 : 김어준 / 방송인-"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동재 기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어제(14일) 법원이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종합편성채널 출신의 한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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