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포괄하는 勞 상설기구 신설 추진
'근로자대표제' 하반기 법제화해 실효성 높이기로
정부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근로자대표제가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자대표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대표가 그동안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인식이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노사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근로자대표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 임기, 지위, 활동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현행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 전체 직원을 대변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합의·협의하는 주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소속 직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지금은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대표를 지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020년 정부 관여하에 임기 3년 보장 등 제도화 원칙에 합의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근로자대표제 강화를 약속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근로자대표 실질화를 위해 개별 사업장에 상시적인 의견 수렴 기구인 노동자대표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와 사내 하청 근로자 등이 두루 참여하도록 설계해 정규직 중심의 소통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방침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제도가 안착하면 노조가 아예 없거나 과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노조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무노조 원칙이 유지돼온 기업들은 사실상의 노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의무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사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시각인 셈이다.
[류영욱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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