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동서울허브서 협력사 직원 조업 중 사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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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사 직원 상품 이동 업무 수행 중 쓰러져

  • 등록 2026-07-14 오후 6:45:44

    수정 2026-07-14 오후 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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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진은 14일 “조업사 직원이 상품 이동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의식불명으로 응급 이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사건 발생 장소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서울허브 B동으로, 조업사 직원 1명이 사망했다.

한진 측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현장 확인 및 상세 원인 파악 예정”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공시일 현재 기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진 측은 현재 해당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세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진 측은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한진)
(사진=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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