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물차 불법주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해결책

22 hours ago 3
주택가나 도로 한편에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차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많다. 합당한 행동은 아니지만, 속사정을 알고 보면 사실 화물차주들의 양심과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형 차량을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 유발되는 사회적 문제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상용차 450만 대 시대…주차 공간은 태부족

2024년 연말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약 2600만 대다. 이중 약 17%를 차지하는 450만 대가 화물차와 승합차, 특수차와 같은 상용차다. 길에 지나가는 차량 다섯 대 중 한 대꼴이다. 상용차를 일반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경험할 일이 대부분 없기에 이렇게 많은 상용차가 국내에 등록됐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택시가 약 17만 대이니, 상용차는 택시보다 약 26배 이상 더 많다.

화물차를 포함한 상용차가 이렇게 많지만, 대형 상용차를 주차할 만한 공영차고지나 화물터미널은 턱없이 부족하다.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차고지를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후보지로 선정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승용차보다 월등히 큰 상용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밤새 주차 공간을 찾다가 어쩔 수 없이 도롯가나 화물차주의 집 근처인 주택가에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화물차주는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비양심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뿌리 깊게 박히고 있다. 주차 공간의 부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셈이다.

대한민국 상용차 450만 대 중 82% 정도인 370만 대를 차지하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화물차주들은 퇴근 후 매일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평균 20분 안팎의 시간을 허비한다. 실제로 필자가 화물차주 차량에 선탑해 함께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며, 이들이 겪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체감했다. 화물차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10미터가 넘는 대형 화물차들은 대로변이 아닌 이상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다. 간혹 골목길에 세워놓으면,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아 엄청난 민원과 다툼을 유발한다. 그래서 화물차주들은 오늘도 퇴근길이 두렵다. 오늘은 또 어디에 주차하고 퇴근할지, 밤새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지는 않을지, 내 차를 못 보고 승용차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밤새 마음 편히 잠들 수가 없다.

화물차주 24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유료 화물차 주차장을 쓰겠다는 비중이 약 99%에 달했다. 주차비를 단 한 푼도 내고 싶지 않다는 화물차주는 단 1%였다. 전체의 약 4분에 1에 해당하는 24%는 가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용하겠다고 투표했을 정도로,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대한 니즈가 강했다.

화물차주들에게 화물차의 문제는 곧 생계와 직결된 이슈다. 화물차 370만 대 중 46만 대는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들인데, 이 중 약 88%는 월급쟁이 기사가 아닌 본인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이자, 개인사업자다.화물차는 톤수가 높아지거나, 특장을 거칠수록 가격이 최대 4억 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다. 60개월 할부로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월평균 667만 원의 자동차 할부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다.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 차에 문제가 생겨서 일을 하지 못해 월 할부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화물차주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안도 당연하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가에 화물차가 있으면, 부모로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은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계속 넣게 되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단속에 나가야만 한다. 실제로 지자체 공무원 중에 가장 사람이 자주 바뀌는 직무 중 하나가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주민들에게는 민원으로, 화물차주들에게는 주차공간 부족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항의에 시달린다. 속된 말로 양쪽에서 두들겨 맞지만 정작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화물차 주차장이라도 많이 만들어 놓았다면 할 말이라도 있지만, 연신 주민과 화물차주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책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하며 얻게 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토지 활용이다.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화물차 주차장으로 일정 기간 사용 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이다. 전/답/임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해당 토지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83%를 차지하지만, 이제는 농업 인구수도 줄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토지들이 너무나 많다. 현재는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전/답/임야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는 방법이나,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있다.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주요 톨게이트 진입 전 국유지들을 유료 화물차 주차장으로 재개발하거나, 고가도로 하단과 같은 유휴부지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철도용지 내 유휴부지를 개발해 향후 기차와 화물차 운송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아이디어도 있다. 사용률이 떨어지는 승용차 주차장을 화물차 주차장으로 탈바꿈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 주도로 유휴부지 화물차 주차장을 개발할 시 유료화 및 민영화가 필요하다. 무료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유료 화물차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고, 대형 공영주차장의 경우 개발도 어렵고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정부 소유 부지를 민간 위탁을 통해 화물차 주차장으로 개발해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산업단지나 일반 주택단지 계획 설계 시 화물차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현재 일반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승용차 주차장 용지는 포함되나, 화물차 주차장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 설계 시부터 도시의 필수 구성요소인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 부지 반영이 필요하다. 도심지와 많이 떨어진 곳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용률이 떨어지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차고지 등록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 현재 현실적으로 대지/잡종지/주차장 용지 이외에, 공장용지나 창고용지 등 다른 유형의 토지들은 차고지 등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물차 주차장으로 해당 토지들을 이용 시에 차고지 허가가 필요하므로 이용률이 떨어진다.

화물차 주차장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만한 위치와 장소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에서 힘을 낼 수 있게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필자는 국내 최초로 기업형 화물차 전용 주차장(서비스명 : 트럭헬퍼)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의 다양한 Dead Space를 활용해 턱없이 부족한 화물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32개 화물차 전용 주차장(약 2만4000평)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물류를 움직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화물차주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이제는 도출돼야 할 시기다.


글 / 서대규 주식회사 빅모빌리티 대표이사

서대규 대표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입사해 14년간 스웨덴 해외주재원, 글로벌 마케팅, 해외영업 등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한국타이어 최초로 신사업 기획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화물차 전용 온·오프라인 주차장 서비스인 ‘트럭헬퍼’를 기획한 후 2023년 5월에 주식회사 빅모빌리티를 설립했다.

정리 / 김동진 IT동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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