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 전자신문 DB]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맞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높이는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당초 논의하던 3연임 법적 금지 대신 의결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개선안을 보면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임 시에는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연임 추진 시 임추위 요건은 동일하지만,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절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임추위 운영의 책임성도 높인다. 회장 후보를 추천한 임추위원장이 주총에서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고, 임추위원장에게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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