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전 임원 등이 상장(IPO)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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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
이들은 상장 후 주식 매각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을 기망하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
또 SPC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 30%를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0년도 상장 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과 하이브 임원들과 사모펀드(SPC)와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 후 사모펀드(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주주는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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