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추고 이자도 유예”…포스코이앤씨, 용산 전면1구역 조합 부담 ‘확’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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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는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금리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합 운영비와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7%’, 추가 이주비는 LTV 160%와 ‘CD+0.85%’로 설정하여 최대 1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촉진비에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였다.

또한 조합원은 분담금 납부 방식으로 ‘입주 시 100%’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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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없는 ‘입주시 100% 분담금’ 납부방식 제안
포스코이앤씨 “조합과 상생하기 위한 사업 조건”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조감도 [제공=포스코이앤씨]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조감도 [제공=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입찰제안서에 입찰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명확하게 제시해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 운영비, 용역 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7%’으로 제시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LTV 160%를 보장함과 동시에 ‘CD+0.85%’의 조달 금리 기준을 제시했다. 정비사업 사상 최대 수준 규모라 평가받는 1조5천억원의 사업촉진비도 추가 이주비와 동일한 금리 기준으로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입주 시 100% 납부’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 납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가지 중 어느 납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조합의 공사비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시공사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 조건과는 달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은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분양 수입 재원 범위 내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조합의 공사비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등의 금융 조건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과 상생하기 위해 고심하여 제안한 사업 조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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