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28일 2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사건이 특정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며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2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 재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 방식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묵인해줬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된 만큼 별도로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상고는 형량 자체보다는 법리 판단을 다투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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