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이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자 지원에서 계약 전 사전 예방까지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사업에는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한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도록 돕고,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검토, 계약 시 유의 사항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은 유선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매주 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세 피해 지원 및 안전 계약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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