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검역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입 요건을 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출자의 행정 부담과 물류 지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소포장 쌀은 도정 과정을 거쳐 병해충 유입 위험이 낮은 만큼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수입 조건 완화를 협의해왔다. 협상은 2년여 만에 성과를 냈으며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9일자로 새로운 수입 요건을 공식 발효했다. 이로써 소매용 국산 쌀은 별도 증명서 없이도 현지 통관이 가능해졌고 도착 후 추가 검역도 생략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단순한 행정절차 축소를 넘어 한국산 농식품의 위상 강화와 시장 확대 가능성을 함께 의미한다. 증명서 발급과 통관 대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출 소요 시간과 비용이 줄고 중소 수출업체의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수출 기반이 취약했던 품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국산 쌀은 현재 전 세계 4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진 지역 중 하나다. 수출 실적은 2022년 4톤, 2023년 18톤에서 올해 137톤으로 급증했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한국산 쌀은 고품질로 인식되며 한류 문화 확산과 맞물려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관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유통망 확보와 마케팅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 라면, 홍삼과 함께 쌀과 쌀가공품이 한국 농식품 수출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품목 간 시너지 확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김치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해온 점을 감안하면 쌀 수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