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기준 완화’ 세제 혜택 주기로
앞으로 국산 대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세제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배터리 화재 등으로 둔화된 전기차 수요를 살리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분류를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차에 대해 친환경차로 인정하는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우선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인 축간거리가 3050mm 이상이면 대형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에너지소비효율이 kWh당 3.4km만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간에는 전기승용차는 중대형 관계없이 에너지소비효율이 kWh당 3.7km 이상 돼야 친환경 전기차로 인정해왔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개별소비세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최대 90만 원 교육세 감면과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반면 축간거리가 3050mm 미만인 중형 차량은 앞으로 kWh당 4.2km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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