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2007년 8월 2억 원 정치자금을 수수할 당시를 담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자료를 언급하며 “‘혹여 만의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 ‘만의 하나 조사를 받으면, 차용증을 보여주며 빌려준 거라고 하면 더욱 완벽할 것’이라며 이메일을 통해 철저하게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후보자는 대학 동기인 A 씨에게 17대 대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며, 추징금 2억 원과 기탁금 2억 원, 선거비용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친구로서 댓가 없는’ 2억 원을 송금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본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부탁하면서 ‘시비거리가 있다면 빌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A 씨는 송금 전날 김 후보자에게 ‘위 돈을 요긴하게 쓰기 바란다. 미리 차용증을 써두고 만에 하나 조사를 받으면 차용증을 보여주며 빌려준 거라고 하면 더 완벽할 것’이라고 답했다.최 의원은 2007~2008년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진 강모 씨에 대해서도 “2억5000만 원 외에 1억60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무상으로 송금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1심과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 후보자와 가족의 생활비로 매월 450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받은 기간을 토대로 추정하면 약 1억62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은 셈이다. 또 김 후보자가 강 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개인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는 별도로 6차례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받아 정치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추징금 납부와 17대 대선후보 경선자금, 18대 총선 자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자금 등으로 모두 소진했다. 당시 2심 판결문은 “2007년 9월 받은 3000만 원 이외에는 차용증이나 담보설정 등 차용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당시 재판부는 불법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7억2000여 만 원에 달하고, 2005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 등 구인집행에도 불응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인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한평생 정치만 하며 사회에서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던 김 후보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2번에 걸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반박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도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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