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활용도 손본다…내국인 포함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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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활용도 손본다…내국인 포함 개편 검토 내외국인 대상으로 제도 개선할듯보험료 납부기간만큼 허용 가능성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 추후 납부(추납)제도 대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한다. 한 달치 보험료만 납부한 외국인도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얻는다는 논란이 일자,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 외국인 추납 요건 강화 이후 추납 제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추납은 가입자 중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최장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하지만 이 제도를 두고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짧은 가입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을 신청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은퇴를 앞두고 추납으로 보험료를 채우는 ‘재테크성 추납’이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국민연금에 얼마나 참여하고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개편 방안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만큼 추납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추납 신청 사유도 휴직, 실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을 신청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먼저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했다.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엄격하게 심사한다.또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또 외국인 추납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해외에 거주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생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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