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할 수록 손해'는 옛말…월 500만 벌어도 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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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줄이던 제도가 개선됩니다. 당장 한 달 뒤인 내달 중순부터는 매달 500만 원 남짓 벌어도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원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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