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후보 58명 프로필 분석
집시법 위반-교통방해 5명으로 최다
전과 기록 3건씩 가진 후보도 2명
세금 체납 이력 7명, 완납후 등록… 후보-공약 모른채 ‘깜깜이 선거’ 반복

이번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 상당수가 후보와 공약도 제대로 모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수와 진보 측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2007년부터 직선제로 치른 교육감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시도 교육감 후보 4명 중 1명 ‘전과자’

김영배(서울), 조용식 후보(울산)는 전과 이력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후보는 자동차관리법과 저작권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등 3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조 후보는 음주운전, 명예훼손, 교통방해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후보는 이병학 후보(충남)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홍제남 후보(서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또 후보 7명은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었다. 이병학 후보(충남) 1498만9000원, 김영배 후보(서울) 739만4000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다만 후보 등록 시점에는 후보자 모두 체납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다른 선출직보다 도덕적이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후보 적격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전과 이력을 지금보다 더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선거 이제 끝내야”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려면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하고, 1년 이상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 대학교수는 퇴직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지만 현직 교원은 그만둬야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일선 학교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교육감이 배출되고, 후보 고령화도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감에는 8명이 도전장을 내면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한 이후 후보들 간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끝났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앞서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때도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으로 76억 원 넘게 썼지만, 투표율은 23.5%에 불과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고 교육과 직결된 유권자도 많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 다양한 대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후보자의 공약과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만을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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