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10대…성범죄 혐의 적용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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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경찰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이 같은 범행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는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만 처벌받아 왔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4일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10대 남학생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체적 접촉이 없으면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남학생은 올해 4월 27일 오후 서귀포 소재 모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생은 이달 4일 오후에도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경찰은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이 올해 7월 9일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해당 사건 원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뒤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해 체액을 마시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한다”고 밝혔다.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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