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위은지]구속력 없는 노봉법 지침… 법원서 뒤집히면 누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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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지 정책사회부 기자 고용노동부가 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기준과 관련한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기업 이익에 연동한 ‘N% 성과급’ 요구가 번지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를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지침은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나 N%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하지만 이번 지침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선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양대 노총은 지침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공장 신설 등 투자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인력 배치마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영권 제약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도 찾아보기 어렵다.정부가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구체화된 지침이지만 회색 지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침은 노조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사안을 주목적으로 쟁의 행위에 나서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의 행위 정당성을 판단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노조는 ‘이전 반대’를 주목적으로 파업하면 정당한 파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이전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 반대를 주목적으로 내세우고 이전 반대를 외친다면 이를 불법 파업이라 단정지을 수 있을지 애매해진다.성과급의 경우 기업 이익에 N%를 연동한 성과급은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요구하는 성과급은 의무 교섭 대상이 된다. 같은 금액이어도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의무 교섭 여부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우회 교섭’을 할 여지도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모두 ‘전략적 모호성’을 좀 더 선호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노사는 향후 지침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행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더해지면, 불리할 땐 지침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게 됐다. 노사가 각자 주장을 펼치더라도 마지막엔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모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여지도 크다.대립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판단을 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로펌 비용과 시간은 노사가 고스란히 안는다. 이미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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