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성민]초유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필수과 이탈 이어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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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정책사회부 차장 지난달 30일 경찰이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과잉 수사’라는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적법한 수사였다”고 항변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분초 단위로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당시 소아응급실에는 경련을 일으킨 생후 6개월 영아 등 환자들이 진료받고 있었다.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를 확보하는 동안 의료진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다른 컴퓨터를 찾아다녀야 했다. 경찰은 “환자가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총 17분간 압수수색했다”, “진료 방해는 없었다”고 했지만, 응급실의 진료 차질은 17분의 물리적 시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순간 환자들이 들이닥쳤다면 의료진의 진료 동선이 꼬이거나, 응급처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은 지난해 상반기(1∼6월)에만 환자 9002명이 내원했다. 전국 14개 소아응급센터 중 환자가 2번째로 많고, 중증도 1·2등급 환자(2740명) 기준으로는 전국 1위다. 가장 위중한 환자들이 몰려드는 소아응급의료의 최전선이 경찰 수사를 위해 멈춘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신청 전 전자의무기록(EMR)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 수정, 조회 등의 기록이 그대로 남는 EMR은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병원이 제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의 악몽을 떠올린다. 당시 의료진은 구속 수사와 5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젊은 의사들에겐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의 트라우마가 짙게 남았다. 예비 의사들은 소아청소년과를 ‘기피과’로 인식했고, 그 결과 2021년 593명이었던 소청과 레지던트는 지난달 기준 113명으로 5년 새 81%나 급감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진통을 겪었다. 2006년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중 사망한 이른바 ‘오노병원’ 사건에서 집도의가 구속되자, 일본 전역에서 산부인과 지원자가 급감하고 지방 분만실이 문을 닫는 등 ‘산과 붕괴’가 확산됐다. 2년 뒤 해당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자 일본은 의료 분쟁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의료사고 조사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의료사고를 형사 처벌로만 단죄하지 않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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