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의무교육 대상자는 1개월 내, 9월 15일까지 6시간 이수해야
음주운전,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 단속 경찰 폭행 등 중대 법규위반자 제외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 교육) 6시간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는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특별감면에 따른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다만 음주 운전·약물 운전·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단속 경찰 폭행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항목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재훈 교육관리처장은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필요한 대상자가 생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 일정과 예약 및 수강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주=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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