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입장을 내놨다.
지난 12일 경찰은 작곡가 A씨가 지난해 11월께 서울 마포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와 관련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인 ‘G-DRAGON’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무단 복제, 곡명을 ‘내 나이 열셋’ 등으로 바꿔 2009년 음반으로 제작 및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드래곤이 2010년 발매한 음반 ‘Shine a Light’에는 ‘내 나이 열셋+Storm+멋쟁이신사+G-Dragon’이라는 제목의 곡이 수록돼 있다.
이 중 A씨가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노래는 ‘내 나이 열셋’이다. ‘Shine a Light’에 담긴 ‘G-Dragon’은 A씨가 작곡한 곡과 다른 노래로, 2001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페리가 발매한 앨범 ‘Perry By Storm’에 실린 곡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무단 복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A씨의 ‘G-Dragon’·페리의 ‘G-Dragon’)을 (‘내 나이 열셋’, ‘ G-Dragon’으로) 셋리스트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지드래곤과 양 전 대표 뿐만 아니라 양 전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자회사 와이지플러스 대표 최모씨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