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뱅·금결원' 사업자 인증서 불공정거래 제소건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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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공인인증기관 3곳이 카카오뱅크와 금융결제원을 제소한 건에 대해 심사에 착수했다. 인증기관들은 가격차별과 부당염매행위로 인한 시장 침해를 주장하며 설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이 카카오뱅크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3개 회사는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와 금결원이 각각 무료, 4400원에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격차별'과 '부당염매행위' 등에 해당,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기존 사업자들은 건당 10만원에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들은 시장침해 여부와 원가 현황 등에 대한 뒷받침 자료를 준비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용 인증서 시장 구조 △인증서 생산 구조 △시장 점유율 및 대체 가능성 등 현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업계 발급 사업자용 인증서가 10만원대인 이유에 대해서는 '신청인 실지명의 대면 확인' 과정으로 보안성을 높이며 고비용이 발생하지만 카카오뱅크와 금결원은 비대면 인증방식으로 저렴한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저렴한 인증서로 인해 사업자용 인증시장에서 불공정경쟁이 유발될 뿐 아니라 경쟁이 과열되고, 보안 수준차이나 인증 신기술 개발이 미진해지는 문제점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증회사 수익 타격은 현실화됐다. 사업자용 인증서는 인증업계 주요 수익창출구로 꼽히는데, 국세청 홈택스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서 대기업과 비영리기관들이 사업자용 인증서 연동을 확대하며 인증업계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실제 올해 초 차세대 나라장터에 카카오뱅크와 금결원 사업자 인증서 활용이 가능해지며, 올 1분기 나라장터 신규 발급 인증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증기관들은 공정위에 '보안 수준 고지 의무 강화'나 '업무 영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증서 신원확인 방식에 대한 수준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가 인증서 간 차이를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안 수준 고지의무'를 강화하거나, 금결원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설립 취지에 맞는 은행회원사나 개인 대상 인증서로 영역을 한정하자는 제안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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