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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위는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BKR)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로부터 사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품목들은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됐지만 사용 가능한 제품의 조건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비케이알은 정해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점주들에게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케이알 측은 “향후 정보공개서 등 안내 자료 전반을 점검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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