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한전 발전사 발주 42건 담합
업체 폐업-담합 주도 임원 檢고발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 과정에서 6년 가까이 입찰가격을 담합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가 본격화되자 회사 문을 닫아 버린 임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공정위는 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에너지 등 4개 목재 펠릿 판매 사업자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총 42건의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로 투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재 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만든 목재 연료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여겨진다. 열병합발전소나 산업시설 등에서 발전·난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 제재가 한 개 회사에 그친 것은 담합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3곳(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이 이미 폐업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시아에너지의 팀장이면서 피아이오코리아의 사내이사이자 미래바이오와 제이에스에프앤비의 대표이사였던 A 씨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수령한 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임원이었던 3개 업체에 대한 폐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투찰 가격과 물량 등을 산정해 담합을 주도하기도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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