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엄단한다…실태조사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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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용역 발주
7월부터 조사 진행…연말 결고 발표
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 대상
필수품목 지정 현황, 차액가맹금 여부 등 중점

  • 등록 2025-06-04 오전 5:00:00

    수정 2025-06-04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프렌차이즈 업계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올해도 과도한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수취 등 가맹분야 ‘갑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2025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조사를 진행한 뒤, 연말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매해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관행 개선 정도 등을 파악해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개 가맹본부와 해당 본부와 거래 중인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정위는 1만 2000개 가맹점 모집단 중 4500개 이상의 응답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조사를 내실화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가맹점 1000개 이상에 대한 방문조사도 병행한다.

서면조사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론 표준계약서 사용률,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영업지역 설정 현황, 위약금 부과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구성·운영 현황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맹점 상대론 가맹본부 법 위반 실태, 신규 제도 인지도,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 만족도 등 항목을 점검한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통으로 필수품목 현황과 차액가맹금 여부, 모바일상품권 발행 비용 가맹점 전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직전 구체적인 항목을 결정한다”며 “그때까지 이슈가 되는 것이 있으면 설문에 반영하기 위함인데, 아직 특별한 것은 없어 예년처럼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 시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차액가맹금의 경우 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차액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 비중이 늘어나거나 차액가맹금 규모가 커져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면 관련 제도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태조사 전 어떤 이슈가 있으면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최근 몇 년간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 ‘갑질’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필수품목 지정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엔 영수증 인쇄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스티커 등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치킨 프렌차이즈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엔비(푸라닭)와 장스푸드(60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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