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성폭력처벌법상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10대 중 한 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희롱성 메시지를 일당에 알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나체 장면을 촬영했다. 또 피해자를 집단 구타하고 피해자 팔에 담배꽁초를 지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폭행하느라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집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중단을 요청했지만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의 수법과 상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10대의 어린 나이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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