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강제구인 시도 중…검사·수사관 6명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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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어 강제구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을 근거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기록이 기소 시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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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경호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경호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구속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공수처와 경찰이 포함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차량 두 대로 구치소로 갔다며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후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제구인 시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기소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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