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매도대금 대출 금리도 손질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상장사가 정해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배당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한다. 연 9% 안팎인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도 적정한 수준인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투자 과정의 불편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의 진입·퇴출 구조를 손질하고 상장사의 주주환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현행 T+2인 주식 결제주기를 T+1으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외환·자본시장 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2027년 중 T+1 전환을 잠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투자자가 주식을 판 뒤 결제일까지 부담하는 자금 이용 비용부터 낮출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을 매도해도 대금이 2영업일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돈이 필요한 투자자는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매도한 주식의 대금이 상환 재원으로 사실상 확보돼 있는데도 증권사들이 연 9% 안팎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본다.
공모주 청약 때 투자자가 증권사에 맡기는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을 위해 증거금을 납부하지만 증권사가 자금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별도의 이자를 받지 못한다.
현재 고객 예탁금 범위에 공모주 청약증거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법안을 통해 제도화할지, 별도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할지는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상장사의 배당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수시배당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기업들은 주로 연말이나 반기·분기 등 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하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연중 적절한 시기에 배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027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주주제안 기한 전에 배당 결정을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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