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기준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총사업비는 6621억 원으로 현행보다 152억 원 증액됐다.
개정안은 건설업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사업비 자율 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중 낮은 지수를 반영했다.
다만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차이가 4%포인트(p) 이상일 경우 두 지수 상승률의 평균값을 적용한다.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물가 인상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부는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재정이 어려운 건설 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