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성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남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의 주범인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를 총 17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촬영물 일부를 메신저 앱을 통해 B씨 등 다른 학생들에게 총 31차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A씨의 불법 촬영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고, 일부는 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9세에 가까웠던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생뿐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유포 가능성도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교육 현장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매우 미성숙한 상태였고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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