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해경 파견'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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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오늘(12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당시 김 전 청장은 연락관 파견을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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