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직접 나와 말하라” 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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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구미시장 직접 나와 말하라” 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2심 시작 이승환. 사진|스타투데이DB 가수 이승환(60)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민사9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일 이승환과 팬 100명,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경북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이승환 측 대리인은 “고의 중과실 판단에 있어 김 시장이 처분을 결정할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항을 고려했는지 직접 발언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김 시장의 당사자신문을 신청했다.이에 구미시 측 대리인은 “피고 측 입장에서는 안전상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며 “김 시장이 직접 나와 발언하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받아들일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미시 측에 대관을 취소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승환 측에는 대관 취소로 발생한 손해가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다음 변론기일은 10월 15일이다. 이승환. 사진|스타투데이DB 이번 소송은 2024년 12월 구미시가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미시 측은 이승환에게 공연 중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승환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관 허가가 취소됐다.구미시는 당시 취소 사유로 관객과 시민단체 사이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들었다. 반면 이승환 측과 문화예술계에서는 공연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요구한 뒤 대관을 취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이승환과 팬 100명, 소속사 드림팩토리는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총 2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구미시 측이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소속사에 7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 규모는 약 1억25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김 시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김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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