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무면허 사고 뒤집어쓴 남친…법정서 ‘변심’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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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부탁에 “내가 운전” 허위진술 과거 음주 경력에 가중처벌 우려되자 “부탁받아 허위 자백”…여친 구속기소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한 남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위증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이 여성은 지난해 7월 21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당시 동승했던 남자친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여성의 남자친구는 실제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고,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이 남성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털어놨다. 실제로 운전한 것은 자신이 아니며, 여자친구를 대신해 허위로 자백했다는 취지였다.검찰은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작성된 구급일지 등을 다시 확인했다. 그 결과 여성의 부상 부위와 정도가 조수석에 탑승한 경우보다 운전석에서 직접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검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여성과 남성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긴 경위도 확인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왼쪽 어깨나 팔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여성은 왼팔을 다쳤으면서도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여성은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드러난 뒤 수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적을 통해 여성의 소재를 파악한 뒤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여성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운전자 행세를 한 남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범인도피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실체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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