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 2심 선고 연기…10월 2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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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 2심 선고 연기…10월 2일 결론

1·2차 소송 모두 유승준 승소…3차 1심도 “비자 거부 위법”

유승준. 사진lSBS

유승준. 사진lSBS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당초 오는 4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2일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승준. 사진l유승준 SNS 캡처

유승준. 사진l유승준 SNS 캡처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2024년 6월 세 번째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세 번째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복한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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