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도입 58년 만에 복귀 앞두고
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 충돌로 개통지연
58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위례선 트램의 안전관리 체계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노면전차 교통안전체계 개선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6개월, 연구비는 8천만원 규모다. 노면전차 사고 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국토부에 도로교통법 및 철도안전법 적용에 대한 이견 관련 조정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위례선 트램은 공정률 90%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개통 시점조차 불투명해졌다. ▲매일경제 3월 24일자 보도 참고
노면전차는 매립형 궤도를 따라 달리기 때문에 도로 위를 주행하며 일반 차량 및 보행자와 공간을 공유하는 교통수단이다. 이로 인해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유형도 다양화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전담해 관리할 법적·제도적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연구 배경에서 현재 철도사고 대응 체계는 철도감독관 19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전국 트램 확대 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찰청에 대해선 “트램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등으로 경찰청 소관 초동대응, 사고수사 한계를 피력하며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봤다. 또 “경찰청은 트램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체계를 도로교통법보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우리부가 관리하는 것을 취지로 법령 해석을 요구하고 있어 위례선 트램 도입이 지연 중”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사례 참고해 전담기관·인력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프랑스, 독일 등 노면전차를 운행 중인 주요 국가들의 관련 법령과 사고 대응 체계,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전담기관 지정, 인력 확충,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된다. 아울러 노면전차 안전정보 통합관리체계, 사고 저감 전략도 마련해 트램 도입 확산을 대비한 중장기 대응 체계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