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자리 회유’ 및 ‘김성태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불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대검 관계자와 수원구치소장 등 4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5월 20일 “수원지검이 2024년 4월 18일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에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기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일자의 호송계획서, 출정일지 및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을 공개하면서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는,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었다.하지만 경찰은 수개월 간 수사 끝에 출정일지 등을 검찰에 제공한 수원구치소와, 이를 언론에 공개한 수원지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의혹 해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벌어진 정당행위라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기관의 행위 모두 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위법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상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 역시 지난주 불송치했다.
그동안 경찰은 주류를 검찰청 내 반입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 고발인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지 못 했다.
같은 이유로 경찰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모해위증교사 혐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 역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안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제공한 의도와 관련한 증언을 번복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 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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