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 기간은 단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며 야당 특검안의 16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15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구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통해 △군 병력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정치인 및 공무원 체포·구금 의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지휘·종사자 내역 등을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야당이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은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뺀다. 아울러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수사기간 150일, 수사 인원 155명인 야당안보다 적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제3자 특검을 요구해 대법원장 추천으로 제안하니, 그마저도 싫다고 다시 떼를 쓴다”며 “지연 전략이고 방해 전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야권의 특검법을 처리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내 재표결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