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보안 구역 방문 목적·인적 사항 달라"…공수처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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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14 18:21 수정2025.01.14 18:21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방문 목적과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호처는 '보안 구역 진입 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발송했다.

지난 12일 공수처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분을 보낸 데 대한 경호처의 반응으로 풀이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호처의 이번 공문은 인적 사항과 방문 목적을 밝힐 경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등 3개 기관은 이날 오전 3자 회동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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